리벡법, 제주항공 2216편 조사 계획

2025년 1월 8일 뉴 비즈니스 에티오피아에서 보도됨

라이온에어 610편과 에티오피아항공 302편 추락 사고에 대한 보잉사의 형사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리벡 로 차터드가 최근 제주항공 2216편 추락 사고에 대한 조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고는 2024년 12월 29일 대한민국 무안에서 발생하여 승객과 승무원 179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사건의 리벡 로의 수석 변호사인 홀리 크리스천슨 변호사는 시카고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번 조사에 대해 “비행기는 한 가지 원인으로 인해 추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일반적으로 날씨, 조종사 실수, 기계적 결함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슨 변호사는 “수사관들은 모든 가능한 원인을 조사해야 하며 조류 충돌이나 활주로 설계와 관련된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벡 법률사무소 크리스천슨 변호사는 “보잉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범죄 수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항공기의 잠재적인 기계적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며 항공기 자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라이온 에어 610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초기 책임은 조종사에게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미국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나서야 보잉이 조종사들에게 MCAS 시스템 변경에 대해
경고하고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또한 보잉이 제주항공 2216편 사건의 조사 당사자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해 상충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보잉 737-800기 추락 사고는 기계적 결함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영상 증거가 발견되어 조류 충돌이 원인일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이 항공기에는 175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추락 사고로 두 명을 제외한 모든 승객이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크리스천슨 씨는 추락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 디지털 비행 데이터 기록장치(DFDR)와 조종석 음성 기록장치(CVR)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예비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비행 및 추락 상황에 대한 기본 사실뿐만 아니라 조종석 디지털 기록 장치(DFDR) 및 비행기록장치(CVR)의 데이터를 포함한 초기 조사 결과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예비 보고서는 원인을 규명하거나 책임 소재를 가리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슨은 “공식 조사 보고서에서 책임을 묻지는 않겠지만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몇 가지 중요한 의문에 대한 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조류 파업이 재앙적인 실패의 유일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진행 중인 보잉에 대한 형사 소송에서는 양형 합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보잉과 미국 법무부 간의 협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리벡 로 차터드는 이 사건의 일환으로 이전에 발생한 두 건의 737 맥스 8 항공 사고에서 65명 이상의 고객을 대신하여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리벡의 수석 변호사인 홀리 크리스천슨 리벡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행기는 한 가지 원인으로 인해 추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날씨, 조종사 오류, 기계적 고장 등의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슨은 “조사관들은 가능한 모든 원인을 조사해야 하며, 조류 충돌이나 활주로 설계와 관련된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벡 법률 변호사 크리스천슨은 ” 보잉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범죄 수사의 일부이기 때문에항공기의 잠재적인 기계적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며 항공기 자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그녀는 라이온 에어 610편을 조사하는 동안 초기에는 조종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우리 회사가 미국에서 법적 조치를 시작한 후에야 보잉이 조종사들에게 MCAS 시스템 변경에 대해 경고하고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또한 보잉이 제주항공 2216편 사건의 조사 당사자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해 상충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보잉 737-800기 추락 사고는 기계적 결함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영상 증거가 발견되어 조류 충돌이 원인일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이 항공기에는 175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추락 사고로 두 명을 제외한 모든 승객이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크리스천슨 씨는추락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 디지털 비행 데이터 기록장치(DFDR)와 조종석 음성 기록장치(CVR)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그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예비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DDR 및 CVR의 데이터와 기본 사실을 포함한 초기 조사 결과를 제공합니다. 비행 및 추락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비 보고서는 원인을 규명하거나 책임 소재를 가리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슨은 “공식 조사 보고서에서 책임을 묻지는 않겠지만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그녀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조류 파업이 재앙적인 실패의 유일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진행 중인 보잉에 대한 형사 소송에서는 양형 합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보잉과 미국 법무부 간의 협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리벡 로 차터드는 이 사건의 일환으로 이전에 발생한 두 건의 737 맥스 8 항공 사고에서 65명 이상의 고객을 대신하여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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